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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기간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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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기간 3배 확대

입력
2017.08.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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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품 5년서 15년으로

월 11만원 상환부담 경감

IBK기업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IBK새희망홀씨’ 대출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IBK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16개 은행이 새희망홀씨를 취급하고 있는데, 대출기간을 확대한 곳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원금 1,000만원을 연 5.24%로 빌리고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할 경우, 5년 만기에서는 월 19만원을 갚아나가야 하지만 15년일 때는 월 약 8만원으로 줄어든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당장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서민들로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또 새희망홀씨 대출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에 한해 금리를 낮췄지만, 여기에 조손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을 추가했다. 금리감면 수준은 연 0.2%포인트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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