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성형외과 891곳을 대상으로 올해 2~5월 지재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표시 4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실제 A의원의 경우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다가 등록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합술을 ‘특허’ 등록받았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시술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32건은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 등이다.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없이 특허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결과 부당한 지재권 표기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정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법과 상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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