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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대기업 세율은 올리고 R&D 감면은 줄여… 미래 투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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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대기업 세율은 올리고 R&D 감면은 줄여… 미래 투자 위축 우려

입력
2017.08.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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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취약계층 지원에 혜택 쏠려

국내 신고법인 절반 법인세 안 내

고용증대세제 도입 실효성 의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인센티브’에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대기업 혜택 축소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마련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투자에서 고용으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일 “이번 세제 개편안엔 투자확대, 성장동력 확충 등 공급(기업) 측면을 자극하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세제 개편에 담긴 신성장 동력 지원 대책은 일부 창업업종의 세액 감면율 확대와 사내벤처 지원 등에 불과하다. 박주철 전 한국세무회계학회장(울산과학대 교수)도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대기업들이 미래수익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ㆍ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마저 없애버린 것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에서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가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깎아주는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30%)은 유지했지만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으로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은 1~3%에서 0~2%로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은 증가분과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R&D의 경우 정부의 세제 혜택이 기업에게 큰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 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연간 1,000만원(중소기업 기준)의 세금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국내 59만개 신고법인 가운데 47~48%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이들 기업은 고용을 늘려도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사업전망이 밝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해야 할 때 고용을 늘리지 정규직 1명을 채용할 때마다 1,000만원 세금을 깎아준다고 사람을 추가로 뽑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세제가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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