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서 미등기 건물 313억 상당 확인
시스템 미등재 재산도 3379억 상당
경남도는 최근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미등기된 누락재산 313억원 상당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부터 한 달여 간 진주ㆍ통영시 등 도내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누락된 미등기 건물 305채, 연면적으로는 축구장 10배 수준인 6만9,289㎡ 크기의 재산을 찾아냈다. 해당 건물은 마을회관이나 관광지 매표소, 재래시장 화장실, 마을 공용축사 및 정자 등 주로 마을단위에서 활용하는 소규모 공용시설물이다.
감사 결과 이들 건물은 국ㆍ공유재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등기 등록이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누락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도는 미등기 재산 외에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재돼 관리되지 않는 재산 3,379억원 상당도 찾았다.
또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6억4,200만원 미부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유재산에 대한 미징수 손해보험료 및 공제비 3,700만원과 부적정하게 산정된 공유재산 사용료 5,000만원 미징수, 불법 전대(재위탁)에 따른 전대료 미환수 1억1,200만원, 관리위탁 부적정 미부과 3,400만원 등도 적발했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강력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체계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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