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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2800명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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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2800명 무기계약 전환”

입력
2017.08.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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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시급도 1만원으로 인상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등도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뉴시스

“밥 하는 동네 아줌마” “미친 X들”이라는 모욕을 받아야 했던 조리종사자 등 서울 지역 학교 비정규직 2,84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단시간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임금 시급도 내년부터 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ㆍ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해 100% 정규직화를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1,306명) ▦한시적 사업 근로자(118명) 등 2,841명이다. 직종 별로 나누면 학교보안관(1,133명) 배식실무사(830명) 돌봄전담사(165명) 청소원(154명) 도서관연장운영인력(135명) 시설관리자(75명) 등이 포함된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기준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이 된다.

내년 단시간ㆍ단기간 교육공무직원들이 받는 생활임금 시급도 올해(8,040원) 보다 24.4% 오른 1만원으로 책정했다. 생활임금이 1만원이 넘은 사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이나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실무사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단기간 노동자 2,245명(올해 기준)이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위탁ㆍ용역 등 간접고용근로자 2,928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고용안정ㆍ처우개선 문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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