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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 진압 의경 동원에 인권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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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 진압 의경 동원에 인권위 제동

입력
2017.08.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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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최전방 진압은 의경 보조업무 넘어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학생들이 박사모 회원들의 집회를 바라보며 하교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2017-03-14(한국일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학생들이 박사모 회원들의 집회를 바라보며 하교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2017-03-14(한국일보)

의무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최전방 진압에 동원되는 것은 본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경찰청장에게 의경 배치ㆍ운용 방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경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토요일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동원, 평균 15시간40여분 근무했으며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대를 진압하기도 했다. 의경과 경찰관기동대는 각각 5대 1 비율로 현장에 배치, 이 기간 부상당한 의경(17명)도 경찰관기동대(7명)보다 많았다.

이에 현역 의경 부모인 박모씨는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의경 임무는 ‘치안업무 보조’에 그치는데도 직업경찰인 경찰관기동대가 수행해야 할 시위ㆍ진압 대치 업무를 의경에게 동일하게 부여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관기동대는 초과 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었지만 의경은 특별외박 1일 외에 별다른 보상도 없었다.

경찰은 “의경이 집회ㆍ시위 현장에 배치돼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경찰관기동대 숫자가 적어 불가피하게 의경들이 시위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위 진압도 치안업무 보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인권위는 “군복무를 전환해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의경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의경 제도는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3년 완전 폐지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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