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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조 조업 63억 부당이득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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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조 조업 63억 부당이득 일당 검거

입력
2017.08.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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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집어등 밝히면 대형그물로 바닥 긁어”

2015년 8월 이후 2,100톤 마구잡이 남획

동ㆍ서해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약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트롤어선. 동해해경 제공
동ㆍ서해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약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트롤어선. 동해해경 제공

대형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ㆍ서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대형 트롤어선 선주 A(54)씨를 비롯해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선장 등 총 36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 대형그물로 바다 밑을 긁는 방식으로 355차례에 걸쳐 2,100여톤의 오징어를 잡았다. 이 조업방식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오징어 등 수산자원의 소위 씨를 말리는 범죄로 수산자원관리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이 공조조업을 조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63억 원에 달한다.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선적의 채낚기 어선 20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선은 공조조업 대가인 속칭 ‘불값’으로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주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을 적발했다”며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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