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본격 징계절차 착수
50명 기말시험 답안지 2개 문항 수정
1문제는 출제오류ㆍ1문제는 지도 오류
대구지역 한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늦깎이 신참 여교사가 임의로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수정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문제의 내용을 잘못 가르쳐 주는 바람에 제자들이 오답을 쓰게 된 것을 알고 이를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수성구 A중학교 B(40)교사가 지난달 5일 치른 이 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답안지를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해임 또는 파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B교사는 2학년 12개 반 중 자신이 가르친 4개 반 학생의 OMR답안지 50개를 수정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했다. B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2개 문제를 틀릴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1개 문제는 가르친 내용과 무관하게 출제오류로 드러나 B교사가 고친 답안지를 포함 시험을 치른 학생 모두 정답 처리했다. B교사의 오류로 틀린 답안을 쓴 7명은 원래대로 오답처리했다.
3년 전 임용고시에 합격한 B교사는 그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교육경력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사실상 ‘신참’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연차가 낮은 교사가 자신이 잘못 가르친 내용 때문에 해당 학생들의 점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으나 점수에 민감한 학교 현실에 비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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