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 재학생 아니면
캠프 운영 불법인데도 진행
강원도교육청 “위법 소지 검토”
대표적인 자율형 사립고로 꼽히는 민족사관고가 불법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당국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민사고가 지난달 30일부터 불법적으로 과학수학탐구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달 9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해당 캠프는 수학ㆍ과학에 흥미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1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3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이용해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학캠프에 한해서는 학교 시설을 이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민사고의 해당 수학ㆍ과학캠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영재교육을 핑계로 선행교육 조장, 교육 양극화 유발 등 교육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사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거론하기 힘든 지경이지만, 그 동안 본 캠프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 중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위시하여, 미국의 일리노이 공대, 워싱턴대, 듀크대, 스와쓰모어대, 쿠퍼유니온대, 노틀담대 등에 진학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캠프를 홍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가 수학과 과학에 주안점을 둔 캠프를 진행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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