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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당 60시간 초과해야 심뇌혈관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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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당 60시간 초과해야 심뇌혈관 업무상 질병 인정?

입력
2017.08.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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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없다… 기준 바꿔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뇌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미약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티미이지뱅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뇌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미약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티미이지뱅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뇌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최근 국내 법학 학술지 ‘외법논집’에 게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재해’ 논문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양과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 가능성이 높다고 본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5호)가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 양과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막연히 업무 양과 시간이 30% 증가했다는 정량적 기준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강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만든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폐기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심뇌혈관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 역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게재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표준근로시간(35~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 비해 주당 41~48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뇌경색 위험도는 10%, 49~54시간은 27%, 55시간 이상은 33% 증가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비록 고시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내라도 업무가 길어지면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판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임상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주당 48시간 이상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이 증가했다”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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