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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ㆍ다주택 양도세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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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ㆍ다주택 양도세 강화할 듯

입력
2017.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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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부동산 규제 고강도 대책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추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강도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별도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한 만큼 이번 대책에는 6ㆍ19 대책엔 담기지 않은 고강도 규제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서울ㆍ부산 등의 부동산 과열을 투기 수요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과 6ㆍ19 대책 때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발표엔 포함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모두 40%까지 낮아지고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전세 안고 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확률도 높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알려야 한다.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ㆍ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약제도 개선도 이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소요 기간 연장,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 등이 추가될 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6ㆍ19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여만에 두 번째 대책이 검토되며 정부가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다소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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