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검찰 송치 관련 기자회견서
공무원 17명 50여 차례 소환 조사
허위 진술로 범죄인 둔갑 ‘강경 대응’
인권침해ㆍ피의사실 공표죄 주장
“부당한 장학금 강요 하지 않았다”
지역 골재업체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짜맞추기 수사’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3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멀쩡한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몇 사람의 허위 진술만으로 범죄인으로 둔갑했다”며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아니면 말고식 수사행태는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학금의 ‘장’자도 꺼낸 적 없는 나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은 경찰의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증거 하나 없이 오직 상대방 진술로 시작됐고, 그 주장이 허구임을 주장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상황이 여과 없이 보도된 것도 인권침해이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찰이 1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한 자료 36건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17명의 직원을 5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사실관계 확인 전화 한번 없이 갑자기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폐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장학금 모금과 관련해 한 점 부끄럼이 없고 결백하고 어떤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공무원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했고, 정 시장은 C국장을 통해 익산시 낭산면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 중인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