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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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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입력
2017.07.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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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행… 과기정통부 입법 예고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소득 고령층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된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이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내년 2,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는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000원이 될 공산이 크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과기정통부 측은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000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었지만, 지난해 8만9,000원(4.2%)으로 올랐다. 국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배경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1%인 반면, 한국의 경우 48.8%에 달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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