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8월 1일부터 보관ㆍ택배 서비스 이용 가능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에 걸린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집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 접수대(오전 6시~오후 8시)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한 뒤 귀국 때까지 공항에 보관하거나, 택배를 신청하면 된다. 반입 금지물품 보관 서비스의 하루 이용료는 3,000원, 택배는 크기ㆍ부피에 따라 요금이 7,000원부터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그간 적발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폐기하거나 기증해왔다. 그러나 기내 반입 금지물품 중 맥가이버칼,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소지한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의 충돌로 보안검색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빈발하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 적발 건수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209만2,937건에서 지난해 307만1,821건으로 2년 만에 46.8% 급증했다.
김용원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연간 약 13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와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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