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유명 의류상가 상인운영위원회 간부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상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구 D상가 상인운영위원회 사장 서모(56)씨와 전무 오모(55)씨를 2010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위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입주 상인 500여명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에 대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위는 신규 상인이 들어오면 상가 활성화 명목으로 입점비 500만∼3,000만원을 받았고, 상가를 떠나는 상인을 상대로는 '퇴점비'로 200만∼8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기존에 있던 점포를 상대로도 종종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며 위치를 이동시킨 다음 다시 입점비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서씨와 오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상인들에게 10여년간 30억원 이상 돈을 뜯어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
경찰은 이밖에 운영위가 매주 상가 홍보비 명목으로 각 점포로부터 5만∼15만원, 명절 행사비용으로 한 해 수십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진술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 상가이다보니 상인들이 수십만∼수백만원씩 뜯기면서도 장사를 계속하려고 참은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위 회장 A씨 등 공범들의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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