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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제한 노동’ 부추기는 근로기준법 59조 놔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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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제한 노동’ 부추기는 근로기준법 59조 놔둘 건가

입력
2017.07.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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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 28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을 방조해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노동시간과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의 굴레를 씌워 온 업종은 26개에 달한다. 해당 노동자는 4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노동계의 전면폐지 주장은 특례업종에 포함된 대부분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과로사ㆍ자살 등이 잇따라 발생한 집배원(통신업),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운수업),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영화제작 및 흥행업)는 모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버스뿐 아니라 택시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돼있다.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택시 소속 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월 233~299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특례업종과 연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8개가 올라와 있다.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안, 59조를 삭제하는 안, 근로시간 상한제(60시간) 도입, 연속 휴식 11시간을 부여하는 안 등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는 안까지 논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례업종의 일부 축소보다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나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961년 만들어졌다. 노동시간 감축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50여 년 넘게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법안을 유지해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이 특례규정 입법 시 참고한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특례업종에 한해 주당 44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회에 특례업종 축소에 머물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59조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인 것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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