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투자실적 28건 불과
2013년 667건에 비해 급감
중국 큰손들의 제주 투자 열풍이 식으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들어 6월말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 분양실적은 28건ㆍ363억5,900만원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연도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콘도 분양실적을 보면 2010년 158건(976억1,600만원), 2011년 65건(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 2014년 508건(3,472억7,900만원) 등 2013년과 2014년 2년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이어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에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준공 등으로 220건(1,493억2,3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올 들어 투자실적이 뚝 떨어졌고, 이같은 추세라면 제주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투자실적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외환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있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외교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도가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정책을 수정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강화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대상 부동산을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자국 내 반부패 정서로 신분이 노출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꺼리고 있고,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숙박시설 준공물량 감소 등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유치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올 6월말까지 거주(F-2) 비자 발급 건수는 1,461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98.6%(1,441건)를 차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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