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면적 33만㎡ 이상 산정
준비서ㆍ평가서 등 2차례 협의
“4계절 변화 특성 모두 따져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한 것은 공사 면적을 33만㎡ 이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애초 국방부는 실제 사업면적이 그 미만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려다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병행하게 됐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22조를 근거로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사드 전체 부지에 실시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등의 과정에서 세 차례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 모두 사업을 시행하는 국방부가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평가서 초안 작성 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서를 공람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주민 30명 이상 요청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본안 작성 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외부 검토기관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친다. 초안 협의 기간은 공휴일 제외 30일, 본안은 최대 60일이며 내용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은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 총 6개 분야 21개다. 대기질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파장해, 소음ㆍ진동 등 사회적 영향을 등을 함께 평가한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편의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소규모 평가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짧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면서 “통상 초안 작성에 6개월, 본안 작성에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