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안정장치, 9m 이상 승합차로 확대
지난해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에 있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틀 연속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의 무리한 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운전사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노사 합의로 연장근무가 가능한 특례 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례 제외가 힘들 경우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운전사가 졸음운전 등 위험 상황에 처할 때를 대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친다. 2019년까지 LDWS 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차량에도 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량 등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