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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포획ㆍ판매 수십억 챙긴 음식점 대표와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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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 포획ㆍ판매 수십억 챙긴 음식점 대표와 어민들

입력
2017.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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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 22명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뱀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킨 음식점 대표와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모 음식점 대표 A(69)씨와 어민 B(52)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도에서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들(35) 등과 짜고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사들여 자신의 음식점에서 가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뱀장어 50만마리를 마리당 약 2,000원씩 모두 10억원에 사들여 양식장에서 10개월에서 1년 가량 키운 뒤 되팔아 4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어민 21명은 3~5월 강화도 갯벌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해 A씨에게 팔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면 된다고 판단해 불법 포획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실뱀장어 잡이를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을 위반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 해서는 안 된다” 라며 “A씨의 아들 등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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