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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련 수갑 차고,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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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련 수갑 차고, 풀고

입력
2017.07.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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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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