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지난해 열린 농민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상경하던 농민들 도심 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참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당시 농민들의 집회 참여를 막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기관 경고를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예정된 농민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랙터와 화물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을 경기 안성요금소와 양재나들목,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제지했다. 트랙터와 깃발, 나락과 볏짚 등 미신고물품을 소지한데다 이들 차량이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할 경우, 교통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집회 장소 부근 교통량으로 볼 때 극심한 차량정체가 우려되지 않았고 공영주차장에 집회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트랙터 등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농민들은 트랙터 등을 이동수단으로 쓰고 경찰 안내에 따라 주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번 권고는 ‘미신고물품을 소지했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지하는 것이 집시법 취지에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ㆍ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인 만큼 (인권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