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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충청권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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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충청권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7.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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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곳 점검해 70% 넘는 68곳 위반 확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홈페이지 캡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홈페이지 캡처

충청권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95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이 가운데 노동법을 위반한 6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 업체, 물류창고 등으로 전체의 70% 이상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노동청은 미지급금 1,800여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5개 업체에 4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은 행위가 다수 적발된 만큼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이 철저히 지키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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