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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골프장 등서 학교교비 사용… 30억대 유용 사립대 이사장 父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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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골프장 등서 학교교비 사용… 30억대 유용 사립대 이사장 父子

입력
2017.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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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회계부정 확인

총장 해임 등 연루 교직원 중징계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립대 총장과 그의 아버지인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등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유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호남지역 A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설립자인 이사장과 해당 대학 총장이 학교를 사유화해 각종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은 법인수익용 예금 12억원을 유용하고 교비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담당 직원들과 함께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교비 15억7,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사장은 딸을 직원으로 채용해 27개월 간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고 법인자금 4,724만원을 생활비로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한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회수가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법인 감사 2명은 최근 3년 간 감사를 실시했으나, ‘적정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전 감사들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감사인력을 보강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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