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는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치적ㆍ문화적으로도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선고 결과에 따라 올해 10월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 7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유ㆍ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ㆍ예술인과 단체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차별하는 식으로 관리했는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라를 분열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특히 차별적 지원이 사실이라고 해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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