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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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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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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산해 세금 수백억 탈루 혐의

김 회장, 횡령 혐의도 수사 중

타이어뱅크 CI. 홈페이지 캡처
타이어뱅크 CI.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명의 위장’을 통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의 위장은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는 수법이다. 검찰은 이 수법으로 김 회장 등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줄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김 회장은 “정상적 영업을 한 것”이라며 탈세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의 매장 300여 곳에 대해선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해 수법과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탈세액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애초 국세청이 고발했던 것보단 규모가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탈세액이 많고, 사안이 중안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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