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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교사 성추행’ 피해학생 75명…“전체 여학생 3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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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교사 성추행’ 피해학생 75명…“전체 여학생 3분의1”

입력
2017.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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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 상습 추행… 경찰, 영장 신청

남학생 3명은 “주먹으로 폭행 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여주경찰서는 여학생 75명을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주 A고등학교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이 학교 학생부장이자 2ㆍ3학년 학생들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안마해달라며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게 하고, 자신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A학교 1∼3학년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34명, 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학생은 5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4명은 두 교사로부터 동시에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남학생 3명은 김씨가 자신들을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한씨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실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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