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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명 숨진 통영 고속단정 폭발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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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명 숨진 통영 고속단정 폭발사고 조사

입력
2017.07.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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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선 통영해경 전용부두로 25일 오후 인양

통영해경이 25일 오후 사고가 난 고속단정의 중상자 3명을 남해본부 소속의 헬기에 태우고 있다. 뉴시스
통영해경이 25일 오후 사고가 난 고속단정의 중상자 3명을 남해본부 소속의 헬기에 태우고 있다. 뉴시스

25일 경남 통영시 욕지면 인근 해상에서 고속단정이 폭발한 사고와 관련, 해경이 사고선박을 전용부두로 인양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25일 오후 3시 50분쯤 어업지도를 위해 통영시 욕지항 방파제로 향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공무원 4명 중 중상을 입은 3명이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헬기 이송됐고,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중상자 중 김모(29)씨는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중상자 2명은 전신골절상을 입었다.

이 고속단정은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 4호(500톤급) 소속이다. 평소에는 어업지도선에 실려있지만 어업지도 시 해상에 내려 지도ㆍ단속하는 방식이다. 당시 무궁화 4호는 욕지항 방파제에서 0.6해리(1.1㎞) 가량 떨어져 있었고 고속단정은 방파제로 향한 상태였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후 8시 40분쯤 고속단정을 무궁화 4호에 싣고 2시간 가량 뒤 해경전용부두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궁화 4호는 지난 20일 제주항을 출항해 통영과 남해 해상 불법 어업 등을 단속하고 오는 27일 제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

통영=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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