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 인상 카드도 ‘만지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소득세ㆍ법인세 등)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며 ‘부자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 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의 요구도 강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명목세율 인상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6월 15일 취임 기자간담회)는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그는 “최종 결론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다음달 2일 공표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근 당정이 내비친 부자 증세의 기본 뼈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40→42%)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법인세율 인상(22→25%) 등이다. 이는 지난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5억원 초과자 외에도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현행(38%)보다 2%포인트 높은 40%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존 1억5,000만~5억원 구간의 범위가 너무 넓어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중간에 3억원을 기점으로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억~5억원 과표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며 “실익이 크지 않다면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여당은 대주주의 장외 주식거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거래와 달리 대주주의 장외주식 거래에는 세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 부분의 불균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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