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마약 수사 담당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위모(37)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유모(35)씨로부터 현금과 최신 휴대폰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위 경위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한 차례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눈감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위 경위는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유씨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올해 1월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위 경위는 “유씨가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준다고 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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