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리조트 45평형 회원권을 20만원에 양도합니다.” 지난해 7월 여름휴가를 준비 중이던 B씨는 이 같은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보고 바로 돈을 입금했다. 판매자는 성수기라며 1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B씨는 총 35만원을 보냈다. 돈이 입금되자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알뜰하게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을 겨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부터 3주간 여름휴가를 망치는 온라인 사기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가용품이나 숙박권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거나 온라인 사기가 의심된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ㆍ02-2133-4891~6)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ㆍ182)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간 거래를 통한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워터파크 입장권이나 리조트 숙박권, 교통권, 캠핑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하려는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긴급’이나 ‘최저가’ 등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직거래를 강조한 뒤 현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경찰청 모바일 앱(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해보는 게 좋다.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판매자와 협의해 유티크로, 이니P2P, 네이버페이 등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때 가짜 안전결제 URL을 통해 물품 대금과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집중신고센터에 온라인 사기 피해가 접수되는 즉시 빠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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