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최근 유행처럼 번졌던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돼 온 아산화질소는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이를 들이마시면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거나 일시적인 환각 현상이 유발돼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과다 흡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을 제외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돼도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화학물질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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