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마약풍선’ 흡입,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마약풍선’ 흡입,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7.07.25 10:14
0 0
‘마약풍선’으로 불렸던 해피벌룬 속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판매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약풍선’으로 불렸던 해피벌룬 속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판매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최근 유행처럼 번졌던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돼 온 아산화질소는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이를 들이마시면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거나 일시적인 환각 현상이 유발돼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과다 흡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을 제외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돼도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화학물질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