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학교부지 반환 못할 경우
도로 등 ‘대체 공공기여’ 협약
건설사 막대한 차익 가능하게 해
경기 고양시가 수백억원대 학교부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준 건설사와 특혜성 협약을 체결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불허로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진 학교부지를 시에 돌려주지 않고 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 기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학교부지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라고 전제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교부지 땅값만큼 다른 공공기여로 상환한 다음 용도변경을 통해 이를 개발하면 건설사는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요진개발이 일산 백석동에 신청한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2,404가구)과 단지 상가시설에 사용(준공) 승인을 내주면서 요진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시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없던 ‘대체공공기여’ 문구를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2012년 시와 개발사가 맺은 학교용지 1만2,103㎡에 대한 기부채납협약서에는 대체공공기여 문구가 없었다.
이는 고양시가 수 백억원 대의 학교부지(2009년 감정가액 379억원) 소유권을 요진에 넘겨 준데 이어 대체공공기여로 기부채납 조건을 추가로 완화해준 것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헐값 감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해 기부채납 규모가 축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태우 맑은고양만들기 시민연대 감사는 “알짜 학교부지는 요진이 그대로 갖고, 도로나 하천공사 등의 기반시설로 대체해도 된다는 것인데, 대놓고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와 요진개발 사이의 특혜 의혹들에 대한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이규열(자유한국당) 시의원은 “특위 구성 의결 정족수인 12명의 찬성동의를 받았다”며 “시민재산인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그냥 준 것에 대한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우선 목표는 학교부지를 반환 받는 것이지만, 소송에서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체공공기여를 명시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는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 유통업무시설 부지(11만1,013㎡)를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용지를 서둘러 요진 측에 넘겨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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