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기능 유지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신설엔 유보적 태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를 표해 청와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 대통령 공약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 여야 정치인에게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검찰 업무 전반의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 선거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문 후보자가 청와대 의중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내내 검찰개혁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맞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 여부에도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새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의견이 옳다고 말씀 드리기 성급하다”고 했다. 그는 “성공한 특별검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문 후보자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안다. 총장에 취임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전반적인 검찰개혁 취지에는 공감했다.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을 질타하자,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하겠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무리하게 처리한 사건이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과거 시대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취임 후 당시 처리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고 전향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 역시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이 검찰에서 청와대로 반납된 사건과 최근 청와대가 발견해 검찰에 넘긴 삼성 보고서 등 문건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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