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욱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갑상선암은 암이 작으면 그냥 둬도 된다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갑상선암을 초기에 발견한 환자들이 수술을 고민하며 꼭 덧붙이는 질문이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아 그냥 둬도 괜찮다’거나 ‘작은 암도 암이다’는 상반된 주장이 몇 년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작은 갑상선암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일본에서 발표된 한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크기가 1㎝보다 작은 갑상선암 즉 미세유두암을 진단 즉시 수술하지 않고 초음파 검사로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커지거나 림프절 전이가 이뤄진 경우가 적었다. 이를 두고 미세유두암은 이른바 적극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극적 감시는 갑상선암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수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초음파 등의 수단으로 암을 관찰하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자는 것이다. 적극적 감시는 선택된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갑상선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크기만으로 적극적 감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모양과 위치,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또한 수술을 미루고 관찰하더라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추적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미세 유두암이라도 국소 또는 원격전이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현재 의료기술로는 이러한 고위험 미세유두암을 미리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에 진단된 암을 나중에 커진 후 수술하면 오히려 수술 범위가 커지거나 합병증이 늘어나고, 추가 치료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비용 효과적인 이익도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한갑상선학회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에서 적극적 감시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첫 번째는 매우 위험도가 낮고 전이와 국소 침윤이 없는 미세유두암일 경우, 다른 질환으로 수술 위험이 크거나 남은 여생이 짧을 경우, 수술 전 해결해야 할 내ㆍ외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위에 예시한 적극적 감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학적 주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긍정적인 측면과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논쟁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감시’의 양면을 잘 이해하고 환자마다 적절한 치료방안을 의료진과 함께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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