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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주식매입자금 뇌물죄 인정… 시세차익 120억은 “추징 못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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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주식매입자금 뇌물죄 인정… 시세차익 120억은 “추징 못해” 판결

입력
2017.07.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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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면죄부 준 1심 깨고

“도움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

징역 7년ㆍ추징금 5억원 선고

1심 무죄 김정주 대표도 집유

게임회사 넥슨 김정주(49) 대표로부터 주식매입자금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공짜로 받은 거나 다름없는 넥슨 주식을 기반으로 벌어들인 120억원대 시세차익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정주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의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 재판부는 “김 대표는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 4억2,500만원 상당을 받아 넥슨 주식을 사고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 경비를 공짜로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은 7개월 전 내려진 1심 판단과는 전혀 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1심에선 금품을 제공했을 당시 넥슨과 관련한 수사 현안이 없었고, 진 전 검사장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둘을 오랜 친구 사이인 ‘지음(知音)’ 관계로 비유하며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수억원대 주식대금을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로 보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현재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더라도 법령상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라며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은 그러나 넥슨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120억원대 시세차익은 추징을 면해 그대로 챙길 수 있게 됐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2006년 일본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던 넥슨재팬 주식으로 전환한 뒤 2015년 이를 팔아 거액을 벌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가격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게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매입자금을 받아 주식을 샀으니 결과적으로 공짜 주식을 얻은 건 맞지만 이후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경제 상황을 거치며 불려진 향후 이익까지 모두 뇌물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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