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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사가 수사 않고 기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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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사가 수사 않고 기소할 수 없다”

입력
2017.07.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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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사실상 반대

과거사 무죄사건 사과 전향적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식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찰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와 정반대라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에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다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과 검찰에게 시급한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문 후보자는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부실ㆍ강압수사로 최근 재심 판결 결과 무죄로 드러나고 있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선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사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냈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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