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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 논의만큼은 정공법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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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 논의만큼은 정공법으로 하자

입력
2017.07.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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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일단 증세 논의에 불을 붙였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띠었다.

국정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이후 복지정책만 무성할 뿐 재원마련 대책이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세입확충 가운데 자연증가분(초과세수)을 60조5,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이튿날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장섰다. 추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과세표준 200억~2,000억원까지는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22%로 하되,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자고 했다. 또 소득세도 현행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0%를 42%로 올리자고 했다. 야당 시절 자주 밝혔던 ‘부자 증세’ 주장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거들었다. 김 장관은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ㆍ여당의 제안에 담긴 ‘핀셋 증세’는 실행돼 봤자 연 2조9,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정개혁을 고려해도 연 35조 6,000억원이란 소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추 대표는 21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 더 내 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금을 기부금이나 성금 쯤으로 여기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조세저항 가능성이 낮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발상이다. 이에 비하면 “표 걱정 한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이 솔직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증세의 필요성과 정치적 함의에 치중한 ‘부자 증세’의 한계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우선은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그래도 소요 재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른바 ‘보편적 증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증세에 우회로나 편법은 없다.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정리한 뒤 정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 정공법만이 진정한 고통분담이자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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