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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RT 둘러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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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RT 둘러싼 소송 패소

입력
2017.07.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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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세종교통으로부터 위탁 운영권을 넘겨받아 도시교통공사를 통해 운영할 계획인 BRT 차량.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종교통으로부터 위탁 운영권을 넘겨받아 도시교통공사를 통해 운영할 계획인 BRT 차량.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반납을 거부하며 운수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선 운영권은 운수업체의 고유 재산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RT 운영을 위해 도시교통공사까지 설립한 세종시의 버스공영제가 반쪽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세종시가 지난 3월 세종교통에 요구한 BRT 노선 종료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올 초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공사) 설립한 데 이어 지난 3월 세종교통에 KTX오송역과 대전도시철도 반석역을 오가는 990번 노선과 BRT 차량을 반환하라고 행정 명령했다.

이 노선을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영해 온 세종교통은 이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세종교통은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세종교통에 운영토록 한 990번 노선 운영권이 한정면허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교통은 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이고, 노선은 면허가 아니라 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의 노선 개선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해 인가를 받았다는 점에 근거한다. 시는 2013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세종교통에 990번 노선 운행명령을 내렸고, 반석역까지 노선이 전면 개통되자 개선명령을 했다. 세종교통은 이에 따라 운행횟수와 노선변경 등을 담은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냈고, 시가 이를 인가해 운영해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선이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를 설립해 본격 운영하려던 시는 990번 BRT 노선 운영권을 한정면허로 허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향후 대응에 대해선 구체적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교통공사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우려”라며 “노선을 많이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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