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감지휘서도 없이 출감시켜 접견
립스틱 세트 등 물품 받은 것 드러나
유치장에 수감된 그룹 회장과 조직폭력배 등에게 규정을 무시한 채 접견 특혜를 제공한 경찰 간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A씨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경찰서 과장급 간부였던 2015년 9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유치인 관리 규정을 무시한 채 수 차례 접견 특혜를 줬다.
일반 유치인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등 면담의 경우 출입감지휘서로 엄격히 관리한다. 변호인 접견은 접견실 이외 다른 장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가족 등의 면회는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출입감지휘서를 만들어 박씨가 유치장에서 미리 출감토록 했다. 변호인 접견도 대부분 별도 접견실이 아닌 A씨의 사무실에서 하게 하고, 변호인이 돌아가간 뒤 곧바로 유치장으로 가야 할 박씨를 한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게 해주기도 했다.
경찰 감찰조사결과 A씨는 박씨가 유치장에 수감됐던 5개월 여간 박씨 그룹 계열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빵과 롤케이크, 립스틱 세트 등 137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평가할 수 없고,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만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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