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벤츠 본사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유럽 내 300만대 차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나선 가운데 국내 차량도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면담을 통해 국내 수입차량에 대해서도 디젤 엔진 소프트웨어 정비 등 유럽에서와 동일한 개선조치를 하는 세부적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벤츠코리아 측도 “실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무상 개선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선조치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자발적 결함시정(캠페인)의 성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강제 결함시정(리콜)의 전 단계로 분류된다. 앞서 벤츠 본사는 18일 전 유럽에서 유로5, 6 기준 300만대 디젤 차량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해주기로 했다.
국내 개선조치가 시작되면 OM642, OM551 엔진을 적용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는 벤츠 E클래스와 C클래스 등 주요 모델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총 47개 차종 11만349대(OM642 13개 차종 2만3,232대ㆍOM651 34개 차종 8만7,117대)가 판매됐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벤츠 차량에 대해 내달부터 결함확인검사 및 수시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두 검사는 각각 운행 중인 차량과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불합격 시 제조사는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 이행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적절성을 따져 시급히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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