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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군복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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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군복무 어떻게 될까

입력
2017.07.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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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지숙 기자
탑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지숙 기자

빅뱅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0일 탑의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공인으로 대마초 흡연이 사회 전반에 끼칠 악역향이 크다는 양쪽 측면 모두를 고려해 선고했다. 

만약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강제 전역 조치 된다. 하지만 징역 10월을 맏게 되면서 탑은 의경 재복무 가능성이 커졌다.

소속 지방경찰청은 수형자 재복무적부심사를 연다. 탑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초를 총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마초 4회 흡연을 인정한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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