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태화관광 여객운수이익 얻는 업체로 배상책임 있어”
지난해 10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와 관련, 법원이 버스회사와 전세버스공제조합 등은 유족에게 희생자 1명당 최대 1억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장래아)는 20일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 11명이 사고 버스회사인 태화관광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태화관광 소속 관광버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인근 1차로를 과속하다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고 불이 나 승객 10명이 숨졌다.
재판부는 태화관광이 여객운수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인 만큼 사고 유족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 최대 1억3,700만원에서 최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사망자의 나이, 근로 능력 등으로 고려하고, 유족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감안해 정해졌으며, 사고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5%의 이율을 가산하도록 했다.
버스기사 A씨는 형사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3년을 확정받았다.
유족들은 사건이 단순히 버스기사의 잘못이 아니라 평소 기사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업체 측에도 잘못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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