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피고인 정현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는 이유와 함께 1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친 폭행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아무 때나 남발하지 말길” “아직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모르나”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누리꾼들은 “쇼미더머니에서 크더니 보이는 게 없지?”이라거나 “정상수와 듀오 결성해라”라며 최근 물의를 빚은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인 정상수를 함께 언급하며 범죄를 저지른 래퍼들을 비난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0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kjw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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