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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로 기록한 뒤 연구용 공급…제대혈은행 4곳 위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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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로 기록한 뒤 연구용 공급…제대혈은행 4곳 위법행위 고발

입력
2017.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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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ㆍ차병원ㆍ녹십자 등 적발

불법시술 사례는 확인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차병원을 비롯해 국내 제대혈은행 4곳이 연구용 제대혈을 위법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 당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제대혈의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제대혈 공급 신고 의무를 어긴 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 등 제대혈은행 4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어긴 차병원은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ㆍ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이중 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치료를 위해 이식 목적으로 사용된다. 세포수가 8억 개 미만인 부적격 제대혈은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폐기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연구용 사용이 허용된다. 연구용 제대혈을 보관, 활용하는 은행과 연구기관이 조사 대상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차광렬 차병원 그룹 회장 일가가 연구용 제대혈을 미용ㆍ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시술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라매병원과 녹십자 병원은 각각 제대혈 7유닛(1유닛당 80~100㏄)과 3유닛을 폐기한 것으로 기록 한 뒤 신고 없이 연구용으로 공급하거나 자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라매병원은 25유닛, 동아대병원은 30유닛, 차병원은 10유닛을 신고 수량을 초과해서 보유했다. 보라매병원은 2유닛에 대해 신고 기간을 초과했다. 그 밖에 차병원은 신상정보를 삭제 후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산모 이름을 남겨둔 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병원과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관리상의 미비점이 확인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도 ‘제대혈 정보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대혈은행이 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 신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제대혈 공급 관련 법 위반시 형사처벌, 허가 취소만 가능하나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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