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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50만 가구, 내년부터 전월세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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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50만 가구, 내년부터 전월세 지원 받는다

입력
2017.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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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데이트폭력 등 보호 체계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50여만 가구가 새롭게 전ㆍ월세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도 도입되며, 데이트폭력ㆍ스토킹 등을 처벌할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그간 빈곤층 복지의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거급여에서부터 우선 폐지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전ㆍ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88만 가구가 급여를 받고 있다. 올해 주거급여액은 서울에 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31만5,000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이 얼마나 많은 지에 상관 없이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50만~60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소득ㆍ재산이 하위 70%이면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만연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프랑스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를 벤치마킹 한 국가 인구연구기관도 만들어진다. 1945년 세워진 INED는 직원 240명 규모의 공공 연구기관으로 과거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주가 임금을 남성ㆍ여성 별로 공시하도록 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드러냄으로써 차이를 줄여가기로 했다. 또 내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온라인 성범죄 등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성평등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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