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규모 기아차 소송 20일 최종변론… 8월 중 1심 선고 예상
패소 땐 1조원 이상 부담
다른 기업 소송에도 여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아차는 패소 시 1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다, 비슷한 소송을 노조 측과 벌이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앞으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해 임금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8일 기아차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20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놓고 최종결심을 벌인다. 당초 최종변론기일은 지난 13일로 잡혔으나, 이날 노조와 사측이 통상임금 증액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다음달 17일을 선고 기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이 2011년 10월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이 이길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소급 임금(6,869억원)에 이자 등이 포함돼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기아차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교보생명, 대우여객,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등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아차 소송결과가 판례가 될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할 청구액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판결 결과에 따라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과도한 임금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특근, 잔업 등을 줄여 결국 근로자는 기존보다 임금이 줄 수도 있다”며 “회사 측은 줄어든 물량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이번 기회에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올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55% 줄어든데다, 미국 시장에서도 전년보다 판매량이 10%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신의칙이 인정되면 사측이 소송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의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6.3%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해쳐갈 뾰족한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2조원 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만큼, 사측과 노조측이 윈윈할 수 있는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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