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관련 문서ㆍ회계장부 등 확보
단가 부풀린 의혹 등 확인 나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18일 KAI의 협력업체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4일 KAI 압수수색을 통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부품단가가 과다계상된 점을 확인한 검찰이 협력업체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도 이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90여명을 주로 경남지역에 밀집된 KAI 협력업체 5개사 사업장과 각 대표이사 자택 등 15곳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계자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사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ㆍ창원시ㆍ산청군 Y사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들은 하 사장과 같은 대우항공, KAI 출신이 대표이사란 공통점이 있다. T사는 Y사의 대표가 지분의 83%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이기도 하다. 검찰은 T사와 Y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하 사장이 자신의 측근을 협력업체 대표로 앉히고, 일감을 몰아준 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연임 로비에 활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압수수색한 경남 진주시 D사는 KAI에 항공기 자동화 설비를 제공하고 항공 관련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로 2013년 하 사장 취임 뒤 협력업체에서 배제됐으며, KAI측은 과거 두 회사 직원간 뇌물 사건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하 사장이 성동해양조선의 사장 재직 당시 협력업체이자 KAI의 신생 협력사인 경남 지역의 P사, 항공기 동체 및 날개부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경남 창원시 F사도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KAI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비교를 통해 비자금 조성 여부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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