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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골프장 사고…안전한 라운드를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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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골프장 사고…안전한 라운드를 위해선?

입력
2017.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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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카트 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국내 골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골프장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더 필요해졌다.

골프장에선 매년 각종 사고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선 50대 남성 A씨가 3m 깊이의 워터 해저드(인공연못)에 빠져 숨졌다. 앞서 2014년 7월과 2015년 2월에도 각각 경기 용인과 경북 경주의 골프장에서 익사 사고가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카트와 타구, 낙뢰 사고에 독사가 출몰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투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골퍼, 갤러리 등은 이같은 위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녀 골퍼’ 안신애(27ㆍ문영그룹)는 2015년 3월 카트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이 찢어지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카트에는 안전 손잡이가 없어 사고가 더 커졌다. 카트는 잘 이용하면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지만, 부주의하면 자칫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 현장에선 카트가 수많은 갤러리들 사이로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해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골프경기장 바하 다 치주카 올림픽 골프코스에선 카이만 악어와 뱀, 카피바라 등 야생 동물들이 출몰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안전과 관련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제화가 되기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남서울 골프장 법률자문인 신석중 변호사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골프장 사고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이론으로 다룬다. 사용자나 시설점유자, 소유자 등으로 구분해 책임을 묻는 식으로 처리한다”며 “다만 타구 사고 등 골프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법원까진 가지 않고 보통 1, 2심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골프장 안전 사고와 관련해 법제화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법은 일반적인 부분을 규율하는데 골프장 사고는 사실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사고 빈도 역시 골프장마다 2~3년에 한 번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다른 산재사고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도 법제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골프계 안전 교육 강화와 안전에 대한 개인의 의식 개선 등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협회에선 골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사 골프장들에 배포하고 있다”며 “골프장마다 위급한 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이라든지, 소방사고 관련 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지역 골프장의 안전을 점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한 관계자는 “협회 직원, 투어 선수, 갤러리들에게 골프장 안전에 대해 환기를 시킨다. 협회 대회운영조직위원회에선 대회 각 홀마다 동선을 만드는데 일종의 ‘대피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5월 한국프로골프 챌린지(2부) 투어 대회 도중 쓰러진 한 선수를 방두환(30), 박근렬(23)을 비롯한 선수와 함께 있던 캐디 등이 빠른 응급처치로 구해냈다. 특히 방두환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선수들도 저런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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