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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정당”

입력
2017.07.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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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공무원 근로자 아냐”

법원
법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국공무원노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에 이어 지난해 3월 다섯 번째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그때마다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등에 근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제2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이름을 올린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 점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게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 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과 2013년에도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각각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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